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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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/해운통관방식 안내

1. 사업자 통관

1.1 고객사에서 수입하시자고는 물품을 당사에 의뢰

1.2 당사가 고객사에서 위탁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상담

1.3 고객사에 업체의 거래 조건 및 거래 방식을 제공

1.4 고객사에서 위탁하신 수입물품 대금 결제

1.5 고객사의 수입물품을 현지에서 입고/검품/선적/수출/운송/수입신고/통관/국내 배송 진행

1.6 고객사의 사업자로 통관 후 수입면장/세금계산서/중한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

TIP : 수입물품의 부피가 큰 경우에 유리함으로 부피가 1cbm이상일경우 추천드립니다.

2. 위탁 수입 통관

2.1~2.6 : 사업자 통관 1.1~1.5 참조

2.6 당사의 사업자로 통관 후 수입면장/세금계산서/중한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

TIP : 수입물품의 부피가 작을 경우에 유리함으로 부피가 1cbm이하일경우 추천드립니다.

3. 포워딩 대행통관

3.1~3.5 : 사업자 통관 1.1~1.5 참조

3.6 포워딩 사업자로 통관 후 물류비 세금계산서 제공

TIP : 수입물품의 부피가 작을 경우에 유리함으로 부피가 1cbm이하일경우 추천드립니다.

4. 목록통관
(전자상 해운택배/DHL/특송)

4.1~4.5 : 사업자 통관 1.1~1.5 참조

4.6 개인 혹은 사업자로 통관

TIP : 구매 물품금액이 150불미만시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/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5. 관/부가세

1.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,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받아 가는 세금입니다.

2. 관세액 계산법 = 상품 수입 신고 금액 × 관세율(0%~50%)

3. 부가세는 독립세(獨立稅)에 대립하며, 독립 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세수 증대(稅收增大)를 위하여 나라에서 받아 가는 세금입니다.

4. 부가세액 계산법 = (상품 수입 신고 금액 + 관세)×10%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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